정부, 단말기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개정안 의결추가 지원금 한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공시주기 7일에서 3~4일로 단축 분리공시제 내용 빠져... 이통사 독과점 구조 실효성 의문
  •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의 지원금을 상향하고, 공시 주기를 단축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복안이지만, '분리공시제' 등이 빠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고, 공시지원금 발표 주기를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단통법에 따르면 유통망은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령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일 경우 유통망에서 최대 7만 5000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주는 것이 가능했다. 이에 일부 유통망에서는 추가 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불법보조금(리베이트)을 지급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단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일 때 추가 지원금이 15만원으로 올라간다.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면 경쟁이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시지원금 주기를 단축해 통신사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는 통신사가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하지만,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한다는 것.

    정부의 바람과 달리 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개정안에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판매지원금을 따로 공시해야 하는 분리공시제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가 내는 지원금의 규모를 투명하게 해 휴대폰의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 지원금 상향이 대기업인 이통3사만 배불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유통망 중심으로 가격경쟁력 우위가 확대, 유통 대리점들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리점 규모별로 지원금에 투입할 자금 여력이 달라, 공시주기 단축 혜택을 소비자가 누리기 힘들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