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치료제·백신 허가 및 임상 승인 과정서 특혜" 의심"SK바이오, 내국인 10% 포함 가이드라인 못지켰는데 3상 승인"김강립 처장 "전문가 자문 거쳐 승인… 우리 백신개발 우선적 지원"
  •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이 답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이 답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백신과 관련해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식약처는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목표 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늑장 도입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치료제 홍보에 집중했다"며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허가받은 셀트리온에 대한 특혜 제공을 의심했다.  

    이 의원은 "1차 변수의 경우 신뢰할 수 없어 실험결과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주가가 떨어졌는데 식약처는 조건부 허가를 했고 임상결과의 정확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후보물질 'GBP510' 임상 3상을 승인받은 과정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식약처는 지난 8월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3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며 "임상 가이드라인에는 내국인 10%를 포함하도록 했으나 이를 못지켰고, 임상 2상 임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임상 3상을 승인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임상 2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상 3상을 승인한 것은 타 제약사들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K바이오 성과를 거두기 위해 식약처장이 과욕을 냈거나, 청와대를 비롯한 일선에서 성과 압박을 받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식약처장은 해당 회사들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식약처는 모든 의약품 심사에 있어 안전성과 효과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국인 10% 기준 가이드라인은 유효성을 검증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환자가 모집되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승인한 것"이라며 "2상 임상결과 안전성 지표를 확인했고 효과도 중앙체가 2상 참여자에게 나타나는지 본 결과 100%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혈청가의 5배 이상의 효과가 나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임상 3상을 승인했다"고 덧붙엿다.

    김 처장은 "모든 제약사의 신약 개발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백신을 개발하는 것에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식약처가 역량을 집중해서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