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 전세대출도 총량관리에 포함…DSR 규제 조기 확대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 6→4%대…대출난 심화 예상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정부가 서민 실수요를 위해 전세대출 규제는 풀었지만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출 한파’가 예상된다. 올해 풀어준 전세대출이 내년에도 총량관리에 포함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가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다. 내주 발표 내용은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가계 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DSR 규제의 조기 확대는 기정사실이 됐다.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 중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확대 시기를 당기면 가계부채 관리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올해 DSR을 시행할 때 3단계에 걸쳐서 하기로 했던 것도 일시에 하면 충격이 크기 때문이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보완대책에서 적용 시기를 대폭 앞당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며 신용 대출의 경우 고소득자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또한 현재 DSR 규제 비율이 60%인 2금융권에도 은행과 동일한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서민 실수요 보호를 위해 DSR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고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도 제외했지만 1주택자들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 등 관리가 깐깐해진다.

    또 가계 부채에 대한 총량 관리 강화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6%대로 잡았지만, 내년에는 4%대로 낮출 예정이다.

    올해 풀어줬던 전세대출을 내년에는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지 않고 보증금 증액분 내 대출 관리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