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G 특화망 사업자 규제 완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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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기업도 5G 특화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5G 특화망은 이통3사가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비스하는 것과 달리 특정 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이다. 통신사업자로 인가받지 않은 사업자도 스마트팩토리 등을 영위하기 위한 5G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으로 제공하는 주파수 대역은 4.7㎓ 대역 100㎒ 폭(4.72∼4.82㎓)과 28㎓대역 600㎒ 폭(28.9∼29.5㎓)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 진입과 관련해 5G 특화망을 직접 구축·운영하려는 기업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폐지했다.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기업도 특화망 사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M&A 인가심사와 이용약관 신고의무에 대한 면제 범위를 전년도 매출액 기준 800억원 미만으로 늘렸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규제완화가 사업자들의 투자 촉진 및 글로벌 5G B2B 시장 우위 확보 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