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디 시민이냐, 생존권 보장하라" 현수막 시위 의정부시, 1·2단지 입주민에 총 1000만원 과태료 부과
  • ▲ 빨강색 선을 중심으로 윗쪽은 의정부, 아래쪽은 서울로 행정구역이 나뉜다. ⓒ 다음 지도
    ▲ 빨강색 선을 중심으로 윗쪽은 의정부, 아래쪽은 서울로 행정구역이 나뉜다. ⓒ 다음 지도

    수락리버시티 입주민들이 아파트 외벽에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대형현수막을 걸었다가 결국 의정부시와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지난 7월 내걸린 현수막에는 "12년간 내팽개친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우리는 어디 시민이냐", "책임있는 의정부시와 국회의원은 약속대로 행정구역조정 MOU를 시행하라", "김민철의원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적극 동참하라", "의정부시는 주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죽을 순 있어도 더 이상 물러설 순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시는 수락리버시티에 불법옥외광고 설치에 따른 과태료 1·2단지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12월3일까지 이의신청을 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수락리버시티는 노원구 상계동과 의정부시 장암동 경계에 있던 '노원마을'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의정부시가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공동시행해 지난 2009년 완공했다. 실개천을 경계로 1·2단지(1153가구)는 경기도 의정부시, 3·4단지(1244가구)는 서울 노원구로 나뉜다.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입주민들이 12년째 행정구역 경계조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입주민들은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을 이용하고 전화번호 국번도 '031(경기)'이 아닌 '02(서울)'로 쓰고 있지만 행정시설을 이용할 땐 불편이 따른다. 1.5㎞ 떨어진 상계1동주민센터(서울) 대신 6㎞ 거리인 장암동주민센터(의정부)를 이용해야 하고, 119신고 시에도 서울로 연결됐다가 주소확인후 의정부로 이관되기 일쑤다.

    재산상 피해도 얽혀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서울에 속한 수락리버시티 4단지 전용 84㎡는 지난 9월9일 8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의정부에 해당하는 1단지 전용 84㎡는 같은달 14일 7억4800만원에 손바뀜 됐다.

    하지만 의정부시의회 조차 경계조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 수락리버시티 행정구역 조정은 내년 지방선거 때나 단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의원 13명중 3명은 반대를, 4명은 찬성, 나머지 6명은 용역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잡한 행정절차도 남아있다. 두 지자체간 합의는 물론 의정부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의결에 이어 행정안전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수락리버시티 서울편입은 입주민 당위성도 있지만 의정부와 노원구간 손익계산은 물론 지방의회 4곳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