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8일 3차 사전청약 모집공고"본청약시 추가 상승 가능, 변동폭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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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내달 1일부터 4100가구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이번 청약은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1056가구), 과천주암(1535가구), 시흥하중(751가구)과 2기 신도시인 양주회천(825가구) 등이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모집공고를 진행한다.사전청약 대상지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국토부는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크게 오르지 않도록 변동폭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다음은 일문일답 내용.-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11월 18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 LH청약센터에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될 예정이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이하 수준으로 확인됐다.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