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통과 논의 24일부터 시작과도한 플랫폼 규제 우려하는 IT업계소상공인 단체 “시장 지배력 가진 온라인 플랫폼 규제 필요해”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려
  •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방안을 담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소상공인 연합과 IT업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IT업계는 과도한 플랫폼 규제 및 중복 규제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연합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규제 대상 업체 기준 매출액은 1000억 원, 중개거래 금액 1조 원 이상으로 당초 정부안이었던 매출액 100억 원, 중개거래 금액 1000억 원 대비 10배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정부안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IT업계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수정안을 기준으로 온플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 20여 곳이 될 전망이다.

    온플법이 급속하게 처리되는 흐름을 보이자 IT업계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이 모여 출범한 디지털경제연합(이하 디경연)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온플법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경연은 “내년 치러질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서두르는 것은 부작용을 가늠하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디지털경제 생태계를 옥죄는 섣부른 규제 도입은 성장 이외의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함께 숙고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디경연은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온플법의 입법 소요 시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입법 소요 시간이 평균 4년 이상인 것에 비해 6개월 만에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플법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진행된 무리한 입법이란 입장이다.

    반면, 소상공인 연합은 온플법의 입법을 재촉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참여연대 등은 올해 하반기 들어 꾸준히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온플법 입법을 주장해왔다.

    지난 9월에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회’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기재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회 위원장은 “초기에는 플랫폼이 입점자와 소비자를 잇는 중개 역할만 했으나 지금은 직접 장사를 하는 형국”이라며 “국내 온라인 시장 규모와 성장 속도에 비해 관련 법 제정 속도가 늦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IT업계와 소상공인 연합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산업부분의 디지털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온라인 플랫폼 전반을 다룰 수 있는 법률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갑을논쟁에서 벗어나 협상력의 대등성 확보를 통한 자율적 협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업의 발전과 상생의 관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플랫폼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인터넷의 자율성이나 자유 같은 개념에서 비롯된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둬야 성장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현재 상태에서 지배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개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후체계만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가 진행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체계와 사후체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부 정책에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