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전환·이익 급감에 2015년부터 8년간 담합
  •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발트 액상촉매를 제조하는 3개 업체(오에스씨·메케마코리아·제이테크)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에스씨에는 2억6000만원, 메케마코리아에는 2억1000만원, 제이테크에는 1억7900만원이다

    코발트 액상촉매는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촉매이다.

    3개 업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의류·음료수병 소재를 제조하는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 물량 및 거래처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도 국내 촉매 시장규모는 매출액 기준 약 303억원으로 이들은 100% 점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개 업체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급감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 몽미을 갖고 거래처를 지정한 뒤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을 인상키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공급 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는 2015년 1월 톤(t)당 185달러에서 지난해 1월 300달러로 약 62% 상승했다.

    촉매 단가는 원재료 가격과 이윤에 해당하는 임가공비의 합으로 구성된다. 원재료 가격은 국제고시가격에 따르는 것이 관행으로 확립돼 별도로 가격을 협의하지 않고 임가공비만 협의로 결정된다.

    공정거래법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와 관련한 담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