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리포트 작성 前 삼성증권 직원 증인 신문"합병비율 때문에 이사회 일정 변경 논의 없어""그룹이 삼성물산 주가 영향 줬다는건 억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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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합병에 관여했던 삼성증권 전 직원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없다는 진술이 나왔다. 그러면서 합병을 자문한 삼성증권이 양사의 합병 결의를 위해 이사회 일정 변경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증권에서 근무하며 신사업 및 M&A 검토 업무를 한 노모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노씨는 '프로젝트G'를 포함해 다수의 문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와 함께 근무했던 인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 이사회까지 관련 동향 리포트를 작성한 인물로 전해진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 증인에게 "2015년 4월 21일 기준으로 주가 및 합병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했는데, 4월 21일을 의사회 결의일로 하는 경우로 가정, 합병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한거냐"고 묻자 노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혹시 합병비율을 체크하면서 이사회 일정을 앞당기거나 더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논의했나"라고 묻자, 노씨는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장래 주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노씨는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서 합병하지 않는 것은 이사회 결정"이라며 "만약 주식매수청구권이 많아서 합병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합병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합병하지 않았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며 "그런 의미에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의사결정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2015년 당시 글로벌 스파(SPA) 브랜드로 도약할 에잇세컨즈에 대한 기대감, 향후 식음료·건설·레저 사업부의 안정적인 이익창출 전망,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주도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증가 전망 등이 기재된 다수의 증권사 리포트를 제시했다.

    변호인은 증인이 이를 토대로 작성한 문건 초안을 보며 지배구조가 언급돼 있지만, 사업적 측면도 부각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지배구조 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또 당시 삼성물산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주가 부진 이유는 주택 공급을 통한 양적 성장은 무리가 있는 등 실적 문제인데, 일부에서 그룹차원에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씨는 "삼성물산의 합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룹이 삼성물산 주가를 누르는 건 억측"이라고 말했다. 노씨는 "어떤 분할·합병이던 주주가치가 훼손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