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전에 물량배분, 낙찰예정순위-가격 등 합의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알테크노메탈 등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6억7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현대자동차, 기아 및 현대트랜시스가 발주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배분을 하고 이에 맞춰 낙찰예정순위 등을 공동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알테크노메탈 38억1200만원, 동남 35억원, 우신금속 34억9700만원, 세진메탈 32억9700만원, 삼보산업 27억4100만원, 한융금속 26억5700만원, 한국내화 9억4600만원, 다원알로이 2억2100만원 등이다.

    이들이 담합을 모의한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알루미늄 잉곳·용탕으로서 주로 자동차 엔진·변속기 케이스 및 자동차 휠 제조에 쓰인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임 등을 통해 현대자동차 등의 전체발주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고 협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품목별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4년과 2015년, 2017년에는 물량확보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수립했고 그 결과 2011년~2021년에는 합의대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정해 탈락사 없이 높은가격으로 납품물량을 확보할수 있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투찰가격중 최저가로 정하는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에서 비롯됐다며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 입찰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사건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이끌어 사건처리와 제도개선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