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논란 업체 vs 대리점 vs 노조 제각각분류비용·수수료 등 쟁점 수북… 노조 28일 총파업 예고
  • ▲ 생활물류법 관련 집회를 갖는 택배노조 ⓒ 연합뉴스
    ▲ 생활물류법 관련 집회를 갖는 택배노조 ⓒ 연합뉴스
    택배업계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도출한 ‘표준계약서’ 문제다. 

    모처럼 국토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택배업체와 대리점, 노조의 입장이 제각각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노조는 주5일제와 분류수수료 분담 등을 주장하며 또다시 파업을 운운하고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택배업 표준 계약서’를 완성했다. 현장 마다 처우와 근무환경이 달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주도에 따라 표준계약서가 도입됐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택배기사 고용 주체인 대리점과 본사와의 계약이 첫번째이다.

    국토부는 택배사들이 제출한 표준계약서 중 화물사고 책임소재 조항을 문제 삼았다. 택배사가 영업점에, 또는 영업점이 택배기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택배기사 6년 계약 의무화 조항은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기사가 문제를 일으켜도 6년 계약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냐”며 우려하고 있다.

    과로사 대책으로 투입하기로 한 분류인력 지원 비용과 수수료 분담 비율 등도 의견차가 여전하다.

    기사와 계약 당사자인 대리점간 갈등도 진행형이다.

    민주노총 산하 택배연대는 "아예 계약서에 주5일 근무와 운임 인상분을 기사에게 나눠주겠다 내용을 넣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8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엄포도 잊지 않았다.

    택배업체와 기사 사이 샌드위치 신세인 대리점들은 대리점들대로 못마땅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표준계약서 논란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