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는 성경공부 등 소모임도 참가 불가목사와 신부도 설교 시 마스크 착용해야교회 내 무료 공부방‧급식소는 예외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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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에 빠졌던 종교시설 방역 강화 조치도 만들어져 내일부터 시행된다.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 인원의 70%까지, 미접종자 포함시 30%로 축소하는 게 강화 방안의 골자다. 최대 299명이 마지노선이다. 미접종자는 성가대활동, 성경공부 등 소모임 참가도 불가능해진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해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발표했다.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 축소, 소모임과 행사 기준을 강화에 대한 내용이다.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은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현재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가능했다.앞으로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이 축소된다.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일~6개월‧3차접종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또 성경 공부‧구역에배‧선교 등 종교 소모임의 인원도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현재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4인(전국)까지로 축소된다.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또 기도회‧수련회‧부흥회와 같은 종교행사에도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해진다.더불어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와 큰소리로 함께 기도 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동일하게 금지된다.◆ 접종 완료자로 구성 시 성가대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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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부가 답변한 종교시설의 강화된 방역수칙 관련 주요 질의 답변이다.Q.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마스크는 상시 착용 해야하며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통성기도 등은 금지된다. 종교 활동 후 신도에게 식사 등을 제공해서도 안된다. 종교시설 책임자 및 종사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하다.Q.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한다. 예배, 미사, 새벽, 법회, 예회, 시일식 등이다.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참여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참가할 수 있다.Q. 종교시설에서 접종완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접종완료자란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4일~6개월이 경과했거나 또는 3차접종을 완료한 자를 일컫는다. 접종완료 여부는 전자증명서(COOV앱 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배부)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표시 또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의 2차접종일로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가능하다.Q.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하고 마스크 착용 후 찬송이 가능한가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해야 한다.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하다.Q.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경전공부‧구역예배‧선교‧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한다.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 종교시설 내에서만 활동 가능하다.Q.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49명까지 허용된다. 백신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299명까지 운영 가능하다. 299명은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이 포함된 숫자다.Q. 종교시설의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가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 해당 설교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하므로 ‘방송출연‘ 적용은 불가능하다.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된다.Q.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나종교시설을 대관해 행사할 경우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하에 사용 가능하다.Q.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종교시설에서 학생‧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돌봄 등 보충형 수업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적용된다.Q.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을 말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단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어야 한다.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