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접종만 받아도 ‘딩동’ 소리만 2차접종 6개월 경과 후 추가접종必PCR 음성확인서… 48시간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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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내년 1월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의 음성 안내음이 바뀐다.

    기존 접종완료자에 한해 ‘출입 인증되었습니다’에서 ‘접종완료자입니다’로 변경된다. 미접종자이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전자증명서를 제시하면 ‘딩동’ 소리만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끔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에서 접종 상태를 소리로 안내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3일부터는 2차 접종을 한 후 180일이 지난 접종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올해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한 대상자는 내년 1월3일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셈이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청소년(‘03.1.1. 이후 출생),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증명은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되며 예방접종증명서(종이‧전자) 또는 예방접종 스티커로 확인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완치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180일)까지 이내에 격리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격리해제 확인서로 확인 가능하다.

    PCR 음성결과는 음성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게 인정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관리자는 이용자의 예방접종증명서(또는 스티커), PCR 음성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 예외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방대본은 “다음달 3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시설 이용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차접종(부스터)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