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운수권·슬롯축소-운임인상제한-서비스현행유지’ 조건 운수권 회수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분배, 노선 독점문제 해소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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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를 끌어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의 결합심사 윤곽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수권과 슬롯(이착륙 횟수)축소, 운임인상 제한 및 서비스 현행유지 등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고 내년초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발표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작년 11월 1조50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뒤 올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연내 기업결합 심사건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해온 공정위는 2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의 결합 안건을 상정했다며 경제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상정후 심사결과에 대한 대한항공측 의견을 제출 받은뒤 내년초 전원회의를 소집해 결합심사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자료수집·검토과정에서 대한항공 계열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 계열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사가 운항하는 약 250개 운항 노선과 관련한 슬롯 및 운수권, 중복노선·점유율 변동, 항공운임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10월에는 외부전문가에 의뢰해 노선별 시장획정 및 가격인상 등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효과 분석을 마쳤고 회사측 제출 경제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도 진행했다. 특히 같은달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와 관련해 국장급 협의를 4차례나 가졌다.
공정위는 항공산업은 규제산업으로 실제 시정조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대한항공이 보유한 운수권과 슬롯(이착륙 횟수)중 일정 기준을 반납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한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및 서비스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조건부결합으로 방향능 잡았다.
대신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운수권을 회수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국토부가 운수권을 회수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분배함으로써 노선 독점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운수권은 국가간 항공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권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LCC가 운항하지 못하는 미주, 유럽노선에선 사실상 100%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등 단거리노선에서도 상당수를 보유중이다.
공정위는 운수권 재조정을 통해 중국, 일본,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에 국내 LCC 진출을 허용하면 경쟁 제한이 해소될 것이란 판단이다.
이밖에 공항 슬롯(이착륙 허용 능력) 축소와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및 서비스 축소 금지 등도 조건부 항목에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조치와 함께 이를 이행할때까지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구조적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불요한 일부노선은 예외적으로 행태적 조치만 부과하되 해외경쟁당국의 심사상황 등을 반영해 조치변경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