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앱마켓 삭제사행성 이유 '서비스 불가'… 환불 요청 불구 '묵묵부답'콘진원, "소보원, 공정위와 달리 '협의'만 가능… 제도적 장치 마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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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Play to Earn) 게임이 자율등급분류제도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사행성을 이유로 뒤늦게 서비스 불가 판정이 나오면서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18일 출시된 나트리스의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 삼국지)’는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통보를 받았다.업계에서는 게임위가 무돌 삼국지의 사행성에 주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돌 삼국지는 매일 수행하는 미션을 통해 ‘무돌코인’을 획득할 수 있으며 획득한 코인은 클레이스왑을 통해 가상화폐 클레이(KLAY)로 교환이 가능하다. 인게임 재화를 코인으로 교환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쳐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32조 1항 7조에 따르면 게임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전이 불가능하다.게임위의 등급분류 취소 통보 결정에 나트리스는 지난 28일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을 출시했다. 무돌 삼국지의 계정을 그대로 연동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버전으로 무돌토큰 관련 콘텐츠만 제외됐다.운영사의 이 같은 결정에 유저들은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돌 삼국지의 P2E 시스템을 즐기기 위해 과금을 한 만큼 해당 시스템의 갑작스런 제외에 대한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실제로 무돌 삼국지는 국내에서 플레이 가능한 P2E 게임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유저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기 1위 및 매출 10위권에 오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하지만 운영사는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돌 삼국지 공식카페에는 환불 요구 및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유저들의 게시글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지만 이에 관련된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이에 유저들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다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분쟁에 대한 양측의 협의를 끌어내는 수준에 그치는 만큼 제도적인 보호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분쟁 조정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회사에 7일 이내 답변을 달라는 요청을 한다”며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기관과 달리 양측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인 만큼 제도적인 장치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업계 관계자는 “게임사가 편법을 통해 P2E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도 문제지만, 게임위가 오랜 기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임이 서비스되는 것을 방치한 문제도 있다”며 “이 같은 이슈가 발생할 경우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