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체계는 거리두기 아닌 ‘위드 코로나’ 방향성‘재택치료’ 중심으로 확진자 의료대응 활성화 복지부·행안부·식약처·질병청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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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코로나19 백신을 9000만회분 구매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국산 백신 선구매 1000만회분도 포함됐다. 상반기에 ‘K백신 상용화’가 목표다.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30일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하에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선제적 도입·확보를 통해 불확실성 사전 대비하겠다는 과제를 설정했다.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내년 2.6조원을 투입해 코로나19 백신을 9000만회분을 구매할 예정이다.화이자 6000만회분, 모더나 2000만회분으로 기존 mRNA 백신이 주를 이룬다. 1000만회분은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을 선구매한 물량으로 포함했다.이는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직결되는 부분이다.방역당국은 2022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 신규 지정(2 → 7개소) 등 신속한 임상시험을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백신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한편,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2021.4월~, 격주)를 통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한다.해당 분야 예산은 2021년 2830억원, 2021년 4327억원(추경포함), 2022년 5457억원으로 증가했다.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 대상 기관도 확대하고 신속공급체계를 운영하는 등을 통해 경증환자의 중증으로의 이환을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환자 입원 의료기관에 치료제를 공급했던 것을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일반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이달 8일부터는 노인요양시설로 확대했다.동시에 게임체인저로 떠오른 경구용 치료제 100만4000명분에 대한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화이자사 36만2000회분, MSD사 24만2000회분 등 60만4000명분에 대한 계약을 완료해 감염병 전담병원, 재택치료환자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거리두기·방역패스 점진적 완화… ‘위드 코로나’ 방향성 유지정부는 백신과 치료제 도입과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방역체계는 견고한 거리두기가 아닌 ‘위드 코로나’에 집중할 계획이다.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도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대상을 줄여나간다. 정부는 실·내외 여부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의무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완치자·예외적용자 등으로만 운영한다면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매주 발표하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체계를 주간 평가-단계 평가(4주간의 위험도 평가)-긴급 평가(위험도 높은 상황의 평가)로 개선할 방침이다.의료대응체계도 재택치료와 위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강화한다.코로나19 환자의 건강을 매일 확인하는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하다면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외래진료소도 전국 70개소 이상 확보한다.정부는 내년 1월까지 치료 병상을 6천900개 추가해 총 2만4천702개 병상을 확보, 하루 확진자가 1만명 발생해도 위중증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분만·투석 등이 가능한 별도 병상을 운영하고 감염병전담 요양·정신병원 등 특수 병상을 보강하며, 모듈형 병상도 상반기 내로 96개 구축할 예정이다.실시간 환자·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업무 표준절자(SOP)도 수립한다.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의 훈련을 단축·유예해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약 250명의 교육이 끝나면 즉시 중환자실에 투입하기로 했다.류근혁 복지부 2차관은 “내년 1분기 안에 국민 대다수가 3차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접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합동 특별점검단 운영으로 감염 취약 시설 등을 점검하고, 고발·영업정지·과태료·계도 등을 수단으로 감염 확산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