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가 3년이상 재직자 중 추천·동의… 2년 임기·연임 가능경영계 "경영상 의사결정 신속성 저하 등 부작용에도 졸속 추진"11일 국회 본회의 상정 전망… 공포 뒤 6개월 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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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노동이사제 도입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이다. 다만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해당 법안은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경제단체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며 반대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해 1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최우선 과제로 약속하면서 여당이 처리에 속도를 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