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신용카드사용액보다 5%초과시 10% 추가공제초과 사용분 공제한도도 100만원 추가 관광업종사·가사도우미 등 야간수당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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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직장인들의 필수품 '신용카드' 사용액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였다. 도서·공연·미술관 등의 사용액은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해서 30%의 공제가 가능했다. 

    만약 총급여 3000만원의 근로자라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사용수단에 따라 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를 신설했다. 

    지난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했다면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100만원이 추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2020년에 2000만원을 사용하고 2021년에는 3500만원을 사용했다고 치자. 

    최저사용금액이 25%인 점을 감안하면 총급여 7000만원의 25%는 1750만원이다. 이 금액 이상 사용한 것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3500만원에서 1750만원을 제한 금액인 1250만원에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2020년 사용액인 2000만원에서 5%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10%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403만원이 나온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403만원 전부를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 100만원을 적용한다면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추가사용분에 대한 공제 없이 기존처럼 공제를 받았다면 263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했을 것이다. 세법개정으로 이 근로자는 137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더라도 최저 사용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취업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제를 받을 지 헷갈릴 수 있다. 

    근로자가 일한 기간이 지난해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은 연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020년 카드 사용액과 2021년 근로기간 6개월 카드 사용분을 적용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와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미용, 숙박, 조리, 음식, 매장판매 등의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야간수당이 비과세 됐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는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의 근로자도 야간수당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과세 기준인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총급여액이 직전 과세기간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무원 포상금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이 주택 4억원, 분양권 5억원으로 달라 혼선이 있었지만 이것이 개정돼 주택과 분양권 모두 취득가액을 5억원으로 통일됐다. 

    주택이나 분양권 취득 당시 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취득을 위해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고 있다면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선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30%의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이번 연말정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의 공제율은 20%,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3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