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회지에 액상형 전자담배 국내 중증 폐렴 사례 없어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의 근거인 중증 폐렴 우려 해소 주장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즉시 철회 요구
  • ▲ 현재는 국내에서 철수한 액상 전자담배 '쥴'ⓒ뉴데일리DB
    ▲ 현재는 국내에서 철수한 액상 전자담배 '쥴'ⓒ뉴데일리DB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가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를 비판하고 나섰다. 

    총연합회는 18일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국내 폐 손상 환자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대학의학회지에 게재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데이터베이스간 데이터 연계를 이용한 한국인 모집단 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모집단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중증 폐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해당 연구는 “액상형 전자담배 및 불연성 담배 관련 폐 손상은 사용 후 3개월 이내 발생하는 급성 중증 폐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 기간 한국에서는 폐 손상 환자가 없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총연합회는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에 대해 어떠한 입장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대한의학회의 연구결과와 미국 FDA의 사용승인 사례를 즉시 반영 비과학적인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중증 폐렴 사례가 나오자 국내 액상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총연합회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가 유지되는 상황에 정부는 작년부터 과세범위를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며 “시장의 목소리를 받아드려 합리적인 세율로 시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