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권고 준용… 시신으로부터 감염 증거 無26일까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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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코로나19로 사망했더라도 장례를 먼저 치르고 화장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감염 우려 탓에 화장부터 해야 장례 지원비를 지급하는 등 유가족의 불만이 큰 상태였다.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화장 후장례’를 권고했으나 WHO 권고 및 해외 사례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 및 추모기회를 보장한다는 방역당국의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시신의 장사 절차를 진행할 때, 장례 후 화장 등을 유족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시 개정과 함께 장례 시 감염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장사시설과 장례 실무자 및 참석자가 감염우려가 없도록 사전 교육과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시신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반드시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사망 후 시신의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는 있으나 대부분 감염력이 있는 생존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청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대응하며 누적된 과학적 근거와 WHO 권고를 기반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 고시와 지침이 현장에서 적극 실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장례시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