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차제외 대중교통 이용 불가방역버스‧방역택시‧KRX 전용칸 이용해야 자가진단키트 구매後 자발적 검사 2회 필수사업목적 기업인도 격리면제 발급 까다로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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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기자
    정부가 오미크론 확산 억제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 확인 제출기준을 출국일 이전 기존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입국자는 앞으로 일반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역교통망 이용이 의무화된다. 방역교통망은 방역버스, KTX 전용칸, 방역택시 등이다. 

    제도 시행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방역버스 하루 운행횟수를 총 77회에서 88회로 증편됐다. 또한 수요 파악을 통해 방역열차(KTX 전용칸)도 증차됐다.

    아울러 방역열차의 정기편은 유지하되 부정기편의 경우 필수목적(교민수송 등)으로 허가하고 관광노선에 대한 엄격 심사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간다.

    격리면제 발급 사유도 엄격하게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중요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는 계약체결, 현장 필수 인력 등으로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한다.

    격리면제서 유효기간도 현행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도 권고된다.

    또 24일부터는 격리면제자의 경우 PCR 검사 외 추가로 본임부담 하에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자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2회 실시하고, 자가진단 앱을 통해 기입해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입국 자가격리자가 국내 가족 동거 등으로 격리를 위한 독립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입국자 동거가족을 위한 주거분리 안심숙소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해외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