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해준다며 로비자금 수령한 혐의윤우진 "정상적으로 일한 대가, 빌려준 돈 변제받은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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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로비자금을 수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서장은 인천의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 부동산 개발업자 A·B씨로부터 세무당국 관계자 로비 명목으로 각각 3000만원·1억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0년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무법인에 법률 사무를 알선하고 대가로 5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서장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A씨로부터 받은 3천만원에 대해 "정상적인 세무조사 컨설팅 명목으로 체결한 계약"이라며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받은 정당한 보수였다"고 주장했다. 또 B씨로부터 받은 1억 원도 "과거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을) 알선해주거나 소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서장은 "충실히 재판에 임하겠다. 열심히 반성하고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당시 윤 기획부장과 함께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12년 사이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약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