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확진자 통해 동거인에게 일괄 통보예방접종 완료 동거인,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기존 관리대상자도 소급 적용
  • ▲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내일(9일)부터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7일로 통합 조정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및 접족자 관리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기존 10일에서 증상 및 예방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되며,‘격리대상 접촉자’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된다.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통보를 각각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로 일괄된다.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 동거인도 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되며, 이후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9일부터 시행 예정인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확진자 동거인 중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90일 이내인 자 또는 3차 접종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도 제외된다. 

    정부의 지침 없이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 가능하며 수동감시 기간 중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수동감시 해제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이 돼야 격리 해제가 가능하며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에 대한 추가격리 조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