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포…부대·복리시설가격, 주택가격과 합산 산정상가조합원 반발 적어질듯…재건축사업 탄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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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부터 재건축 상가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이에따라 일부 재건축단지의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법)'을 공포했다. 새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8월4일부터 시행된다.

    새 재초환법은 재건축부담금 산정시 주택가격뿐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가격도 합산해 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재건축을 통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조합·조합원에게 발생하면 이익금액의 10∼50%를 환수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6년 도입이후 의원입법으로 2012년부터 5년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다. 그러다 재건축단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부담금 징수가 중단됐었고 2019년말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부활됐다.

    지금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이 주택으로만 한정돼 상가 등의 시세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상가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재건축부담금이 커져 상가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해왔다. 

    재건축분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개시 시점의 가격을 빼는 식으로 결정되는데 상가조합원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이 '0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새 재초환법은 상가의 가치를 공식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한뒤 주택가격과 합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전체적인 재건축부담금이 줄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은 당초 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상가조합원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새 재초환법 시행으로 재건축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상가조합원들의 반발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상가조합원들의 반발로 동의율이 낮아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단지들의 경우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하나 제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등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