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자 5만명 넘으면 BCP 도입 시사 의료진‧환자 교차 감염 우려는? 사실상 방역 무너진 셈기존 유급 격리 → 병원 근로… 경증은 일터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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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병원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이 도입되면 일선 간호사들의 처우가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병원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공개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 명 이상이 되고 병원 내 다수 의료진이 격리되는 위기상황이 닥칠 경우 코로나19에 의료진이 감염됐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당 지침은 코로나19 증가세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차선책으로 분석된다. BCP관련 세부 내용은 지난달 27일 마련됐으며, 이후 각 의료단체에 전달됐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조처에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의료 단체들은 내키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기존에는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하다가 확진이 돼도 유급으로 격리 휴가를 얻을 수 있었지만 BCP가 도입되면 확진돼도 휴가 없이 일선에서 근로해야하기 때문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BCP가 도입되면 당연히 간호사들 처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자를 치료하다 확진돼도 병가 휴가도 없이 다시 현장에서 일하게 될 건 일선 간호사들"이라고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또 BCP 제도의 일환인 신규채용 인력과 군의관·공중보건의, 간호인력 등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되면 수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신규인력 채용은 병원 단위에서 원래 하고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의료진 A씨도 신규인력 채용 항목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은 원래 하던건데 정부가 채찍과 당근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집어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확진된 의료진이 환자를 보는 것 자체가 방역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라며 앞으로의 상황을 염려했다.

    한편 이날(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4122명으로 앞서 방역당국이 밝힌 BCP 도입 기준을 이미 넘어섰다. 당분간은 확진자 급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만간 의료현장에서 BCP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