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논문 없이 ‘보도자료’ 위주 증거제출양군 측… 접종자의 돌파감염 의한 감염 ‘피력’대전 법원 이르면 내일 오후 결정
  • ▲ 양대림군(좌측)ⓒ뉴시스
    ▲ 양대림군(좌측)ⓒ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사적 모임 제한)를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이르면 내일(18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신청인 측인 고교생 유투버 양대림(19)군은 승소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헌숙)는 양대림군과 시민 151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대전시장, 세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을 지난 16일 진행했다.

    전날 재판과 관련 양군은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에는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알 수 없어 명확성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백신 감염 예방 효과를 떠나 돌파 감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옥스퍼드‧미국CDC 논문 등 4개를 제출해 접종자에 의한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미접종자가 2차 접종자보다 타인에게 전파‧확산 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걸 증명하는 것’으로 좁혀진다.  

    양군은 "피고(정부)측이 이미 발표했던 보도 자료만 증거자료로 제시할 뿐, 구체적인 연구 논문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미접종자 보호에 대해서도, 미접종자의 전파 위험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측 증거능력 부족으로 이번 사건은 원고 측의 승소를 확신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서면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뒤 빠르면 18일 오후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앞서 양군 등 450여명은 지난해 12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정부 및 전국 17개 시장과 도지사를 상대로 방역 패스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의 위헌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 본안 행정소송인 방역지침준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은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