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이하 미접종자 중심 코로나 확산세개학 시기인 3월 초 '오미크론 정점 예상'학교장 판단 따라 '자율적 단축‧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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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교육부가 새 학기 개학 후 2주간을 학교가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대한 후속 조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늘(21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 증가세와 요양병원‧시설 감염 증가 등의 위험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3월 개학 직후인 3월 2일부터 11일까지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해 학교들이 수업 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급식 시간에는 배식이나 식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간편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오늘 방대본 발표에 의하면 미접종군인 11세 이하의 일평균 발생률 증가율이 높은 상황으로 4~6세의 경우 10만명당 328.9명, 7~11세의 경우 308.8명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7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2022학년도 1학기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새 학기 학교 내 감염 상황에 맞춰 학사를 운영하되 학사 운영 유형을 크게 ▲ 정상교육활동 ▲ 전체 등교 및 교과-비교과활동 제한 ▲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로 나누고, 지역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새 학기 직후인 3월 초 오미크론 확산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세자 개학 후 2주간은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도록 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 지침을 권고한 상태다. 기존 원격 수업 시행 기준인 '학내 3% 확진, 등교중지 15%'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역 내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면 원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지난 16일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사항'에 따라 보건당국-교육당국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이미 7월 발표된 학사 운영 유형 중 하나였고 적응 기간 이후에도 학교 학사운영계획에 반영된 기준에 부합한다면 학교장 판단으로 원격수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