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콘텐츠 사용료 갈등... U+모바일tv서 CJ ENM 실시간 콘텐츠 중단사용료 비롯한 계약 방식 등에서 이견LGU+ "불합리한 부분 정부에 해결 요청"
  • CJ ENM과 LG유플러스의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해를 넘어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양사의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지난해 6월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에서 제공하던 자사의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을 전면 중단했다. 송출이 중단된 채널은 ▲tvN ▲tvN 스토리 ▲O tvN ▲올리브 ▲엠넷 ▲투니버스 등 10개 채널이다.

    CJ ENM은 당시 “사용자 확대에 따른 OTT 위상에 걸맞은 ‘콘텐츠 제값받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IPTV 계약과 분리된 별도의 재계약 협상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앞서 CJ ENM에 2019년 9%, 2020년 24% 사용료를 인상한 바 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 자릿수 인상안을 수차례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은 전년 대비 175% 인상을 요구했다”며 과도한 인상률을 지적한 바 있다.

    분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실무협의체를 개최하는 등 중재에 나섰지만, 양 사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은 채 해당 년도의 계약이 끝났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계약은 이미 끝이 난 상황”이라며 “올해 계약 역시 아직 협상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양 사의 갈등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야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올해 계약도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계약 후공급’이 시작되는 2023년 계약도 연내 체결해야 하는 만큼, 분쟁을 서둘러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올해 본격적인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늦어도 2023년 계약부터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CJ ENM은 선계약 후공급 방식의 콘텐츠 거래가 정착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꾸준히 경영 계획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거래 구조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던 만큼,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개정을 반기고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선계약 후공급 방식의 거래에 불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계약 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격차 등 불합리한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CJ ENM에서 tvN과 묶어서 판매하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이나 각종 지표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원만한 협상을 위해 정부에 해당 부분을 선결해달라는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가 선계약 후공급 방식의 콘텐츠 거래가 도입되는 유예기간인 만큼, 거래가 성립된다면 첫 계약은 선공급 후계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계약과 관련된 양 사의 대립은 여전히 팽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