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경증 확진 의료인 신속항원 無확진 동거인 접종 관계없이 격리의무 제외학교 격리의무 면제 다음달 14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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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앞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무증상·경증 의료인은 최소 3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않아도 현장에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무증상·경증 확진 의료인은 3일만 격리하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않아도 바로 의료 현장에 투입돼 근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원에 입원한 확진자도 앞으론 7일이 경과하면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 병실로 옮겨져 일반환자와 함께 치료를 받는다. 

    이런 조치는 급격한 확진자 증가로 격리병상이 부족해지자 방역 당국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방역 당국은 검체 채취 후 7일이 지나면 감염 위험이 사라진다고 위 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또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10일간은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만 당국은 검사방식은 3일 이내에 PCR검사를 한 번 받고 7일차에 자가검사키트로 한 번 더 받을 것을 권고했다. 

    한편,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기 초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므로 격리의무 면제를 다음달 14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