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기준 상향, 대상 가구 125만으로 늘어 60세 미만은 모바일, 60세 이상 우편·알림톡 안내문 올해 지급부터 6월 말 변경…최종정산도 같이
  • ▲ 국세청사 ⓒ국세청
    ▲ 국세청사 ⓒ국세청
    국세청이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25만 가구에 발송한다. 이번 하반기 신청자의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평균 예상지급액은 88만2000원이다. 

    신청기간은 3월15일까지로 60세미만은 모바일, 60세이상은 우편·알림톡으로 안내문이 각각 발송된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에 따라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상하반기에는 반기 신청을 하면 되고 반기 신청을 못했거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매년 5월에 하는 정기신청을 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돼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단독가구는 기존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소득기준이 조정됐다. 

    재산요건은 2021년 6월1일 기준 부동산과 전세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 국세청사 ⓒ국세청
    신청방법은 안내문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카카오톡으로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후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한다.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주소링크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하면 되며 우편 안내문시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춘뒤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하며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 ▲ 국세청사 ⓒ국세청
    유의해야 할 점은 올해 하반기 신청부터 장려금이 6월말 지급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상하반기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최종 정산을 9월에 했지만 하반기 지급과 정산이 통합돼 6월에 최종 정산을 한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