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부담금은 동일, 제왕절개 약 2만원·자연분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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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도 다니던 병원에서 안전하게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가산수가를 적용해 보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확진 산모가 병·의원에서 원활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분만 격리관리료’ 항목을 신설해 300%의 가산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정규 분만 수가에 새로 추가된 분만 격리관리료까지 더한 총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보상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자연분만할 경우 총금액은 분만 격리관리료 약 175만원을 더한 245만원, 제왕절개시 약 120만원을 더한 168만원이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연분만을 할 때 들어가는 총금액은 격리 관리료 약 201만원을 더한 279만원, 제왕절개는 격리 관리료 약 138만원을 더한 191만원이 된다.

    환자의 부담은 기존과 동일하다. 정규 분만 수가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확진 임신부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2만원가량이고 자연분만은 무료다.

    정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수가를 적용하며, 지난달 25일 이후 환자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는 총 595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기준 기초역학조사서 중 임신 여부 항목에 체크한 20∼45세 여성으로, 시기별로는 1월에 527명, 2월 6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