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이상 중증 환자 대상
  • ▲ 악템라주 ⓒJW중외제약
    ▲ 악템라주 ⓒJW중외제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JW중외제약이 수입하는 '악템라주'(토실리주맙)를 긴급사용승인했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치료제 공급 부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악템라주를 2세 이상 중증 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받고 있고 산소치료가 필요한 입원 환자는 악템라주를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외 사용 사례, 임상시험 논문 등 관련 자료, 감염내과 전문의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이번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며 "국외에서도 악템라주는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있어 긴급사용승인(미국) 또는 허가(유럽, 일본)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