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점유율 77% 차지한 16개사 제재올품 등 5개사, 담합 가담 정도 고려해 검찰고발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출고량·생산량·생계 구매량 합의 복날 원가상승 때까지 생계 방출금지…업계 136억 순익 예상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최고의 국민간식인 치킨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육계가격 담합 논란이 1700여억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 부과로 결론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2005년부터 12년간 육계의 생산량이나 구매량을 담합한 하림, 올품 등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5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중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시장에서 7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이들 사업자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생계 구매량을 합의했다. 

    이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생계 시세,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및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조직한 한국육계협회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통해 담합을 주도하고 상호 합의한 내용이 잘 이행됐는지 점검했으며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하기도 했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하림, 올품 등 14개사는 12년간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고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대상 축소 등을 합의해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 16개사는 2011년 6월28일부터 2017년 7월1일까지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 감축을 합의하거나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 위해 생계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실제로 이들의 회의자료를 보면 수요가 많은 복날에 생계를 하루 15만수 구매해 비축하고 가격이 원가 이상으로 상승되기전 방출을 금지하면 업계 전체에 136억원의 순이익이 예상된다고 분석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4년간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병아리'를 폐기하거나 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을 합의하기도 했다. 회의자료에는 육계 공급과잉이 예상돼 300만수를 감축하고 협회 직원이 입회 하에 감축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없었고 이들의 담합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따라 하림은 406억200만원의 과징금을, 올품 256억3400만원, 마니커 250억5900만원, 체리부로 181억8700만원, 하림지주 175억56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 145억4800만원, 한강식품 103억7000만원, 참프레 79억9200만원, 청정계 64억3100만원, 사조원 51억8400만원, 공주개발 13억2000만원, 대오 9억2300만원, 해마로 8억7800만원, 금화 7억3000만원, 플러스원 4억원 등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6년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을 적발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엄중 제재하게 됐다"며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2006년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15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26억6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