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21년까지 장기간 종오리 생산·공급량 조절가격하락 때는 종오리 44% 삭감…수요부족 때는 강제배분공정위, 오리협회에 시정명령·과징금 9300만원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무려 12년 동안이나 종오리(부모오리) 생산량과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오리고기 가격을 통제한 한국오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오리 생산·판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가 오리 신선육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종오리의 공급량과 사업자별 배분량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

    식용오리 생산·판매사업자들은 종오리 판매사업자로부터 종오리를 구매해 교배·사육해 식용오리를 생산하고 이를 가공해 오리 신선육으로 판매한다. 통상 어미 종오리 1마리로 식용오리 200마리쯤을 생산할 수 있다.

    과거에는 종오리를 해외에서 수입했지만, 오리협회 주도로 지난 2007년 한국원종오리회사를 설립한 이후에는 원종오리(조부모오리)를 수입해 국내에서 종오리를 생산·공급하는 형태로 전환했다.

    오리협회가 직접 종오리를 생산·공급하면서 생산량을 조절하기 쉬워지자, 협회는 2009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원종오리회사를 통해 정해진 물량대로 공급하도록 했다. 협회는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최대 44% 삭감하는 한편, 종오리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종오리를 강제 배분하기도 했다.

    오리 신선육 생산을 위해서는 종오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오리협회가 국내 종오리 시장의 98%에 달하는 공급량을 결정함에 따라, 구성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차단되고 오리 신선육의 가격과 공급량이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리협회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표적인 보양식인 오리고기와 관련해 사업자단체가 12년에 걸쳐 인위적으로 가격과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 먹거리와 장바구니 품목과 관련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