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협회, 2005~2017년 가격 담합 주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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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육계협회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닭고기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육계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보고서에는 협회 전임 회장인 정모씨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협회로부터 의견서를 받은뒤 전원회의를 개최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육계협회는 회사가 생산자재 등을 농가에 제공하고 농장은 닭을 생산한후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13개 계열화 사업자와 1400개의 계약 사육농가를 회원으로 둔 생산자 단체다. 

    공정위는 협회를 중심으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 가격 변경이나 생산량 조절 등의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4월 원종계 담합 혐의에 대해 4개 사업자 단체에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삼계탕용 닭 가격담합과 관련해 하림과 올품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2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14개 사업자에, 지난달에는 육계협회에 각각 가격담합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이다. 

    이에대해 협회측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것은 맞고, 현재 의견서를 준비 중에 있다"며 "이 이상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