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검사기관 확대여도 한의원 허용은 아냐” 한의협, 의료인인 한의사 참여는 ‘당연한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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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동네 한의원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자 한의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검사만 하는 기관을 확대하기보다는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 중심으로 검사기관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라며 “검사기관을 한의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은 한 달 정도 한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여서 조치의 연장 여부도 향후 검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입장이 나오자 한의계는 즉각 대응했다. 

    이날 오후 대한한의사협회는 “방역당국은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사들 눈치보기에 급급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 의료행위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한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에도 오로지 양의계만을 두둔하고 생각하는 방역당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이며,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양의계가 휘두르는 의료독점의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현재 ‘호흡기 전문’과는 거리가 먼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와 일반과 등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의계 참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다. 

    한의협은 “한의와 양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한약과 양약으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방역당국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