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으로 부외 자금 형성국회의원 99명에 4억 원 '쪼개기 후원'KT 임원들, "관행에 따라 일했다"
  • ▲ KT. ⓒ뉴데일리DB
    ▲ KT. ⓒ뉴데일리DB
    법인 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후 되파는 일명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KT 대관 담당 임원 맹 모 씨 등 4명과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KT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맹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임원 최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는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업무상 횡령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KT 법인에는 벌금 1천만 원이 구형됐다.

    나머지 임원 전 모 씨는 피고인 신문을 원한다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한다.

    맹씨 등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행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깡'을 통해 총 11억 5천만 원 상당의 부외 자금을 형성하고 그 중 4억 3천8백만 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들이 법망을 피하고자 본인 혹은 친척 등 개인 명의로 금액을 쪼개 기부했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당시 대관 담당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현모 KT 대표이사 등 고위임원 10명은 약식기소 처분했고, 황창규 전 KT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약식 기소돼 벌금 총 1천5백만 원을 선고받은 구현모 대표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지난 2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맹씨 측 변호인은 "최고 의사결정권자 처분과 피고인 처분에 불균형한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