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인수대금 잔금 납입 기한 넘겨쌍용차, 본계약 해지 가능성 '무게'제한적인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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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하면서 인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쌍용차가 이달 안에 인수·합병(M&A) 계약을 해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잔금 납입 기한인 이달 25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에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했다. 관계인 집회 예정일이 4월 1일이기 때문에 에디슨모터스는 이달 25일까지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내야 했었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 등이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결의하는 집회다.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는다면 회생계획안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계인 집회도 열리지 않는다.

    인수대금 미납으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체결한 M&A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이대로 계약이 해지되면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쌍용차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기로 해 관계인 집회가 연기되거나 추후 인수대금이 납입되면 인수 절차는 계속될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계약해지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잔금 납입 기한 전부터 관계인 집회 일정 연기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쌍용차는 일정 연기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 연기 반대는 인수 대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쌍용차는 이달 말까지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한 뒤 법원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연기를 통해 인수 작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에디슨모터스의 인수가 무산되면 쌍용차는 다시 새 주인 찾기에 나서야 한다. 법원 허가를 받아 제한적인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다시 M&A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수예정자의 인수대금 마련 실패가 관계인 집회 연기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돈을 냈는데 다른 이유로 관계인 집회를 미루는 것은 가능하지만 돈을 못 내서 연기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고 같은 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