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침 개정… 산술평균가 제외기준 ‘90% 미만’ 적용
  •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후 사용량 증가에 약가를 조정하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가 손질된다. 그간 제외기준이나 최대 인하율 등에서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로운 지침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산술평균가보다 낮아서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청구금액에서는 상위를 차지하는 대형품목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산술평균가 미만’인 제외 규정을 ‘산술평균가 90% 미만’으로 개정했다.

    또 청구금액이 적어 재정 영향이 적은 소액 약제를 협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외 규정 중 ‘청구금액 15억 미만’을 ‘청구금액 20억 미만’으로 개정했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개정에 대해 “산술평균가 대비 낮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품목의 약제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청구금액이 적은 약제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