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보유 계열사 10개, 친족 23명 이름 누락 혐의정몽진 "사회적 책임 다 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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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본인의 차명회사와 친족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진 KCC 회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진정한 지정자료 제출은 대기업 집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의 전제가 돼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범죄 사실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며 구형 취지를 밝혔다.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기존 공소사실 부인 입장을 철회하고 공소사실 인정 입장으로 번복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때 KCC 계열회사 중 자신이 차명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실바톤어쿠스틱스 등 계열사 9곳과 친족 23명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 또 이듬해인 2017년에도 차명회사 10개사와 친족 23명을 누락했다. 당시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을 통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정 회장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절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지정자료 제출 의무 관련 규제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제도적 개선책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했다.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5년은 기업인으로서 매우 힘든 시기였다"며 "KCC를 경영하면서 준법 정신 중요시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한편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오는 29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정 회장의 KCC사내이사 재선임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자문사는 "(정 회장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규제를 회피한 경력이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정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4월 1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