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보유 계열사 10개, 친족 23명 이름 누락 혐의정몽진 "사회적 책임 다 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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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본인의 차명회사와 친족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진 KCC 회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진정한 지정자료 제출은 대기업 집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의 전제가 돼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범죄 사실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며 구형 취지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기존 공소사실 부인 입장을 철회하고 공소사실 인정 입장으로 번복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때 KCC 계열회사 중 자신이 차명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실바톤어쿠스틱스 등 계열사 9곳과 친족 23명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 또 이듬해인 2017년에도 차명회사 10개사와 친족 23명을 누락했다. 당시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을 통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절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지정자료 제출 의무 관련 규제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제도적 개선책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5년은 기업인으로서 매우 힘든 시기였다"며 "KCC를 경영하면서 준법 정신 중요시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오는 29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정 회장의 KCC사내이사 재선임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자문사는 "(정 회장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규제를 회피한 경력이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정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4월 1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