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화장시설 단기근무 인력지원·초과 운영 인센티브 제공
  • ▲ ⓒ강민석 기자
    ▲ ⓒ강민석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해 화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화장 적체와 시신의 안치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화장시설 화장능력 및 안치공간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당국은 지난 16일부터 화장장 집중 운영기간(3.16~4.15)을 실시하고 전국 화장로의 화장 회차를 증가시켰다. 일부 개선은 됐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 유가족들의 불만은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추가적인 화장시설 운영 확대를 위해 필요한 단기근무자 인력을 지원하고 전국 화장시설 1일 운영실적에 따른 혜택(이하 인센티브)을 지급하기로 했다.
  • ▲ 화장시석 초과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표. ⓒ보건복지부
    ▲ 화장시석 초과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표. ⓒ보건복지부
    단기근무자는 화장 시설별 화장로 보유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화장시설 3년 이상 경력자인 전문인력과, 장례 관련 학과 학생 또는 장례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화장시설 인력 모집 시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므로 선제적으로 퇴직자 등 인력 채용 및 투입을 할 수 있다.

    초과운영 인센티브는 화장로 유지보수, 화장시설 운영비, 그리고 근무 인력 격려수당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화장 운영 확대 요청이 있던 3월 4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일례로 화장터에서 화장을 5회 이상을 시행하면 5만원부터 13만원까지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최대 5회 가능시설에서는 4.5회~5회 미만의 수준을 유지하면 4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장례식장·화장시설은 시신 8633구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안치공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안치공간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장례식장, 의료기관, 화장시설에서 안치 냉장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 등 안치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주철 보건복지부 장례지원팀장은 “이번 지원조치를 통해 유족이 장례절차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