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분과 국토부 업무보고…시장에 혼란준다 공감시장상황-입법여건 고려해 단계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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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값 급등, 전세의 월세화 등 부작용을 불러온 임대차3법이 수술대위에 오를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임대차3법의 폐지와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폐지부터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전했다.

    그는 "임대차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제도개선의 필요 방향은 맞다"며 "(경제2분과가) 시장상황과 입법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소위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3개 법안으로 정부의 말과 달리 전세값 폭등, 월세시장 가속화 등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