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관리"거래허가구역 지정·임대사업자 등록제한 등 예방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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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부동산 불법투기거래에 대한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아래 오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거래 기획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실거래 신고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왔으나 외국인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해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외국인에 의한 주택거래건수는 전체거래량의 1%미만으로 낮은 편이었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건수가 지속 증가했고 외국인 주택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비율(외국인간 거래 47.7%) 등 이상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외국인 주택매수건수는 2017년 6098건에서 2018년 6757건, 2019년 6676건, 2020년 8756건, 2021년 8186건 등 5년새 34.24%가 급등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인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외국인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처음 실시하고 투기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이후부터 올 5월까지 이뤄진 전국 주택거래 2만38건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할 방안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분석, 과태료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특히 해외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한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관세청, 법무부와 협력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올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며 10월중(잠정)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 토지거래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이상동향 포착시 추가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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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거래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국토부는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장이 ○○구에 대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 지는 셈이다. 

    아울러 올해중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비자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선 거주(F2) 일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뢰'를 구축하고 2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 부동산거래 관련 제도 및 투기성 부동산거래 예방·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고 국민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도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주택을 매수한 외국인 투기의심 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기공유해 불법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이외에도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 특성을 감안, 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거주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중이다.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 투기성 거래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