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금 불법반입 상시단속 위한 업무협약내·외국인 역차별 해소 기대…합동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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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나선다.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해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2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국토부가 지난 10월 28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상의 내국인 거래와는 다르게 '해외자금 불법반입' 유형이 위법의심행위 중 큰 비중(21.3%)을 차지했다.외국인의 주택거래 2만38건 중 이상거래 1145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 그 중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은121건은 관세청에 통보했다.그동안 외국인이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내국인보다 용이해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기획조사 결과 실제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외국인 불법투기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이번 협약으로 상시공조 체계를 구축하면 양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거래 정보와 외환거래 정보를 적시에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양 기관은 불법행위가 의심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상시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필요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단속도 추진한다.또한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선별해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대상자의 외환거래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협조하게 된다.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라며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태식 관세청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을 엄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토부가 제공한 불법반입 의심거래를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반입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에 단속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외국인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범정부 공조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