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이사 “코로나 72시간 내 의사가 진단 및 관리 해야”의협 “한의원 코로나 치료 한국인 상대로 임상시험 하는 격”한의협 “한의사 치료 권한 막는 것은 당국의 감염병관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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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을 두고 의한(醫韓)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현재 의사들만 RAT를 시행하고 있고 정부도 이를 인정한 상태인데, 한의사들도 해당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의협 측의 반발이 거세다. 박수현 의사협회 홍보이사는 29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한의협에서 RAT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의사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승차하겠다는 것"이라며 분개했다.그는 "의원급에서 코로나19 환자 관리에 돌입하는 것도 심사숙고 해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컴플레인을 감안해 만든 시스템에 한의사들이 수저만 얹는 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또 그는 의사 외 한의사‧치과의사들의 코로나19 참여가 환자들의 골든타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염려했다.한의사들은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가 어렵다는 지적에 한의사들은 RAT을 먼저 한의원에서 시행하고 중증 환자일 경우 의원급으로 이송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박 이사는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72시간 내에 투약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고 의원급으로 환자가 이송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코로나19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약물투여-환자관리로 이어지는 연속성이란 의견이다. 이에 박 이사는 "한의사들에게 RAT권한 줄 바엔 선별진료소를 더 짓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전 세계적으로 한의학이 체계적으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고 증명된 바가 없다며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치료 가담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격이라고 비유했다.한편 한의협은 현재 법률로 명시된 한의사의 진단 및 관리 의무를 방역 당국이 제한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의협은 29일 산하 시도지부장협의회와 성명을 발표하고 대의원회에 이어 시도지부장 차원에서 RAT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방역당국에 국가가 한의약을 통한 감염병 치료를 적극 지원하라고 요구한 상태다.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에 대해 2만7000여명의 한의사가 봉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