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센터 신청 당일부터 시행 건강보험 청구 가능… 별도 공간 및 의료진 갖춰야병원급 30일·의원급 내달 4일부터 진행
  • ▲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도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확진자들이 증가하면서 대면진료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외래진료센터를 적극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치료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이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호흡기 관련 병·의원을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골절,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을 다루는 병원들과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돼 확진자들을 대면진료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존 확진자들은 호흡기 질환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에 대해서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코로나19 외 증상에 대해서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단, 외래진료센터 참여 의사가 있는 병원은 코로나19 관련 진료 시간을 구분하거나 별도의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외래진료센터로 지정을 원하는 병‧의원은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달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심평원에 신청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 진료에 들어갈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박 반장은 이번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