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신속한 M&A 절차 진행"에디슨모터스, 법원에 가처분신청쌍용차, 법정대응 방침.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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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쌍용차
법원이 쌍용자동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5일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내달 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조사위원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했고 기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지난 28일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내달 1일 개최 예정인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취소를 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통지했다.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이 해제되고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되면서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쌍용차 관계자는 “주요한 경영 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신속한 M&A 절차 진행을 통해 오는 10월 중순까지인 회생계획 인가 시한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 M&A 투자계약해제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원에 대해 쌍용차의 출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청구했다.이에 대해 쌍용차는 응소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쌍용차는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