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전환·인지 사건 등 수사 가능 금감원 특사경 15명으로 확대
  • 자본시장 범죄를 수사하는 금융당국의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조 체제로 새롭게 출범,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사경팀을 설치하고 31일부터 업무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특사경은 자본시장 내 주가 조작(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수사를 목적으로 2019년 7월 출범한 조직이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 설치·운영돼 온 기존 특사경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장의 긴급조치 사건 중 검사의 지휘 사건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자본시장 특사경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준비를 거쳤다.

    신설된 특사경 팀에는 7명(금융위 3명, 금융감독원 4명)이 배치되고, 금융감독원 특사경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특사경은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증선위원장 패스트 트랙 사건 중 검사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한다.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금융위 소속 특사경의 경우 인지 수사도 가능하다.

    다만 자체인지 사건 등에 대한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의 긴급성 등 수사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로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다"며 "9년간 축적된 강제조사 경험, 금감원의 전문인력, 수사당국과의 협업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