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전반 수정 착수DSR 확대 계획 유예 및 5억원 수준까지 상향 전망새 정부 출범 후인 5∼6월 중 조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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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중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인수위에 따르면 부동산 TF와 경제1분과는 LTV를 비롯해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전반을 손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을 조여 현재 LTV는 지역과 주택 가격 등에 따라 0%부터 70%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에 40%, 9억원 초과에는 20%가 적용되고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대출이 아예 차단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에 50%, 9억원 초과에는 30%가 적용된다. 비규제지역은 70%다. 여기에 무주택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매자는 9000만원 이하)는 주택가격에 따라 10∼20%포인트 우대 적용된다.

    하지만 여전히 LTV 규제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LTV 상한을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에는 80%로 올리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선 70%로 단일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LTV 상한을 30∼40% 수준으로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약 취지에 맞춰 청년층 등의 주택담보대출 문을 넓혀주려면 DSR 조정도 LTV 완화에 연동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7월로 예정된 개인별 DSR 확대 계획을 유예하거나 DSR 규제를 5억원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 취약계층·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LTV와 DSR 조정 모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금융위 행정지도, 감독규정 개정 등으로 할 수 있다. 인수위는 시행령 사안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면제를 현 정부가 협조해준다면 4월 중, 현 정부의 협조가 없더라도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 날인 5월 1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와 새 정부가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속도전' 의지를 발휘할 경우 새 정부 출범 후인 5∼6월 중 LTV 완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LTV와 DSR 규제 조정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인수위 부동산 TF는 전체 부동산 정책 얼개와의 조화,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LTV를 비롯한 대출규제 완화의 세부 내용과 시기를 확정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