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처럼 속여 계약금 무상대여 SPAO 양도 계약금 현물로 대체 지급 공정위 "계열회사간 변칙적인 자금지원 행위"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이랜드월드가 부동산 양도와 의류브랜드 SPAO를 인수하는 것을 명목으로 1000여억원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등 수상한 거래로 인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기업집단 '이랜드' 소속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그룹 소유·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인 이랜드월드에게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이랜드이테일에 20억6000만원, 이랜드월드에 20억1900만원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랜드월드는 이랜드 소유·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진행된 차입금 중심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고 2014~2017년 기간에는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됐다. 

    이랜드월드는 지난 2016년 말까지 채무중 약 500억원 이상을 긴급히 상환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2016년 12월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가 소유한 부동산 2곳을 총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들은 계약금을 560억원으로 설정한 후, 2017년 6월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181일 동안 560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했다. 공정위는 이 거래가 일반적인 거래와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랜드리테일이 내부적으로 부동산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고 계약금 비중이 전체 계약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높았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없었고 잔금납일일에 이랜드리테일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히 해지됐다. 

    이에 따라 이랜드리테일은 차입 기간의 이자 비용에 해당되는 13억7000만원의 경제상 이익도 제공받았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의류브랜드 'SPAO'를 이랜드월드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 양수도계약을 2014년 5월 체결하고 같은 해 7월 자산을 이전했지만 양도대금 약 511억원을 2017년 6월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를 전혀 수령하지 않았다. 이랜드리테일은 243억원을 현금 대신 대물이나 채권으로 상계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3년부터 3년간 이랜드월드의 대표이사의 인건비 1억8500만원을 대신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랜드월드의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해 외부 자금 조달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총 1071억원 상당의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SPAO'를 대금을 완납하기도 전에 양수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다. 

    SPAO의 영업이익은 2014년 59억6000만원에서 2018년 247억3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랜드월드는 동일인 박성수 및 특수관계인 등이 99.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이런 행위로 인해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됐고 이랜드월드를 정점으로 하는 동일인의 지배력 역시 유지·강화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변칙적인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의 지원을 동원한 행위를 시정한 점에도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